재작년 1천1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던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2만 8천여 명이 회원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유출로 김 씨 등이 겪게 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 씨 등 5명은 판매 목적으로 1천1백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렸다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며 1인당 1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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