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체 수사기록 4천여 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머지 자료는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필요성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신문기일 등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 씨로부터 현금 4억 8천만 원과 미화 32만 7천5백 달러, 1억 원권 수표 1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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