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61살 J 씨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J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결혼한 딸이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도벽증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일치로 '구속취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 J 씨를 석방했고, 재판 출석과 사후 경과 등의 확인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 씨는 지난 3월 28일 평택시에 있는 사우나 옷장에서 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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