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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