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공보물 등에 표기한 것은 허위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 시장은 개인 홈페이지 등에 모 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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