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지 1년 이상된 6만 8천여 명이 다음 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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