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비 피해를 확인하면 재난지원금을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 100만 원, 주택 반파 450만 원, 완파 90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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