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시기상으로도 떨어져 있어 반복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피아노 강사 B 씨에게 자녀의 피아노 레슨을 맡겼다 여의치 않자 지난해 3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책임져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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