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제지원에 나섭니다.
행안부가 시·도에 내려 보낸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2년 안에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지방세 납부 연장과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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