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학원 3곳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0곳에는 경고나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들 학원은 시간당 기준 한도 이상의 수강료를 받거나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교재비 등으로 수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8시간씩 6일간 특강을 한 모 논술학원은 수강료 25만 원에 예상논제집 30만 6천 원, 채점료인 외주첨삭비 66만 4천 원을 받아 특강료 총액이 122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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