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거주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모 씨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 전달받은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씨는 당시 9개월간 해외에 장기체류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 이씨에게 송달된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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