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박 모 씨는 황 모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상습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휴대전화로 5만 4천 원어치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박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는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형법 347조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로, 정보이용료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통화버튼을 누른 건 정보입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인 셈입니다.
휴대전화 가입 5천만 시대,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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