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의료사고로 김 할머니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고소된 연세대 의료원 의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당시 폐암검사를 받다가 갑작스런 출혈로 뇌손상을 입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고 유족들은 이것이 의료진의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혈의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희귀병 때문이며 의사들의 시술이나 대처절차에 과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1년 6개월여를 지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호흡기가 제거됐으나 그 뒤 200여 일을 더 생존하고서 올해 1월 숨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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