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건설업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한우농장 방향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소음으로 한우 폐사와 성장 지연 등 농가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1,64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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