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실시로 내년부터 대학들은 한 번에 등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매년 반복됐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어느덧 익숙해진 대학가.
입학 때보다 훌쩍 올라버린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권윤택 / 동국대 경제학과
-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 폭이 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대학들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 인터뷰 : 강병삼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장
-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4~5배 이상으로 인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이뤄진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가…."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지난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내년 1학기 등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책정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 인터뷰 : 이진선 / 참여연대 간사
-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마련된 만큼 학생, 학부모와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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