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증거를 없앤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7월 사찰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 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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