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15년 시행될 예정으로 마련되는 '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3단계 권고 기준 가운데 '중'에 해당합니다.
PM2.5는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매우 미세한 입자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해 폐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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