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권 재발급에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은 기존의 여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 성명 가운데 'YOUN'을 'YEON'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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