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1백억 원짜리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는 김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부동산 개발회사인 E사의 100억 원짜리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주 의원은 벌금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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