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성종중원이 문제로 삼은 총회 결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분배라고 평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성종중원은 남성과 균등하게 분배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90억 원의 분배금을 균등하게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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