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출범된 이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재가 집권당의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헌법이념과 질서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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