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며 52살 최 모 씨가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관 2명과 국가에 각각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체포해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한 것은 과실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일행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기만 한 자신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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