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막는 안내표지판과 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업주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물놀이 공원에서 다이빙하다 다친 20살 김 모 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는 2천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더라도 업주 측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천안의 물놀이 공원에서 깊이가 1m도 안 되는 파도 풀에서 다이빙했다 척추골절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