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고의적으로 상승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하도급대금까지 빼돌리고 6억여 원을 상습 체불한 박 모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 1999년~2000년 근로자 9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 8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일본으로 도피했던 사업주 신 모 씨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10명으로 이 중 9명을 구속했다며 임금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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