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새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을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민 전 단장이 지난 2007년 전통 제작 기법을 안다며 1억 9천만 원의 국새 제작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니켈로 도금한 인조 다이아몬드로 만든 국새를 40억 원의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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