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범죄자에게 정도에 따라 소추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에 대한 중요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인·참고인을 회유·협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도 신설됩니다.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사 편의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더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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