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위를 하더라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미리 신고하지 않은 화형식을 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이 모 씨와 부지회장 황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화형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집회 신고제도의 목적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지난 2009년 4월 인천 부평구 GM대우차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노조 조합원 등 130여 명과 함께 모형 상여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 등을 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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