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이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오늘(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여성 유치인의 CCTV 영상을 남성 경찰관이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해경 유치장은 남성 경찰관이 여성유치인을 아무런 제한 없이 24시간 CCTV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CCTV로 유치인의 일상 활동은 물론 식사나 취침하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 차폐시설이 부족한 유치장은 용변 보는 모습까지 그대로 녹화할 수 있다"며 "수치심을 일으키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CCTV 감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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