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직 부장검사가 재직 시절 고소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고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18년 지기인 김 모 씨가 100억 원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후배 검사가 맡으면서 김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문제의 사업권을 소유한 D 건설사 대표를 소환해 사업권을 김 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업권을 확보해 수십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 김 씨는 지난해 1월 A 검사 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 구입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정 씨와 후배 검사를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 부장은 부산고검에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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