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창고 업체들이 물품을 보관한 업체들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리부로 등 4개 업체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관리 업무를 전담한 창고업체들이 용접작업 전 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천시에 대한 청구는 방화관리자 교육 내용에 용접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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