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천여 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표 위조단에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이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기앞수표 1만여 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면서, 위조된 수표가 실제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국내 S 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용지 1만여 장을 국내로 들여온 이 씨 등은 이 중 3천166장을 위조한 뒤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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