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허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987년 10월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 가석방된 허씨는 18개월 만인 2002년 11월 경기도 평택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 27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허 씨는 전국을 돌며 가정집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강간하는 등 2006년 1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이나 특수강도질을 해 오다 올해 4월 붙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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