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북한 체제 찬양 문건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인터넷 카페와 토론방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구속적부심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석방된 후 또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이적표현물 100여 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했다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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