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안 전 국장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기업들의 세무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