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분을 위장한 채 국외 체류하던 중 여성 A씨를 초청해 정보수집 활동에 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전제로 국외 초청한 뒤 내연녀가 있다며 결별 통보해 '혼인빙자간음'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도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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