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탄 승객이 통로를 오가는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다쳤다면 항공사는 손해의 85%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은 정 모 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에어캐나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는 1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정 씨 또한 무릎이 좌석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캐나다행 비행기에 탄 정 씨는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잠을 자다 승무원이 운반하던 음료수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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