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 치료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 모 씨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씨가 사고 전부터 하반신 마비상태였고 수차례 위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한 안 씨는 치료 중에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개복 수술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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