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정상이 참작돼 교도소 신세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75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경로당에서 흉기로 노인들을 위협하던 49살 김 모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정당방위라 무죄'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선처를 받게 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