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보호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변호사 48살 이 모 씨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체류기간이 지나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을 석방하려고 허위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뒤 최고 1천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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