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매매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공작 기관에 넘기려 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매수돼 2003년까지 북한 보위사령부의 각종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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