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제대로 추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168개 지하철 역사에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 이 같은 정보가 중앙관제센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위치추적 송·수신에 문제가 없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중계기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