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선거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연설했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만큼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거리유세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3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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