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약사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인조 살해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8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13일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약사인 한 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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