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한 일본 대사에 시멘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독도 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외국 대사에 시멘트 조각을 던진 행위는 반문명적인 폭력범죄"라며 "집행유예를 받은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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