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습니다.
복지부는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않아도 추가비용을 내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며, 앞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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