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의 제작사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배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급사는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급사는 감독과 배우 등이 바뀐 것을 알고도 촬영이 끝난 뒤에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배급사는 내용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교시 추리영역'은 제작 도중 감독과 주연 여배우 등이 교체됐으며, 제작비 8억 4천만 원을 쓴 제작사는 배급사가 촬영 종료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약정했던 순제작비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