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5살 정 모 씨가 군 복무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후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던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이후 과대망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직권면직돼 현재,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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