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가압류한 재산은 오 전 시장 소유의 아파트와 금융기관 4곳의 예금이며, 처분금지 한도는 검찰이 뇌물액수로 지목한 6억 원입니다.
오 전 시장은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 건설 마 모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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