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N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N 사는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N 사의 광고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광고영업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라면서, N 사는 네이버의 고객 흡인력을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HN은 N 사가 2006년부터 네이버의 여백 위에 새로운 광고를 덮어쓰거나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광고를 삽입하는 '업 링크' 프로그램을 배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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