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시장 조카며느리 6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성 맹세를 한 공무원들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제안하는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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